빈집 많은 지역에서 개발사업하면...용적률·건폐율 '완화'

국토부, 빈집 정비 본격화

정부가 장기간 방치된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하는 한편,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비를 동원해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 순천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활용이 어려운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빈집 플랫폼’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지난해 기준 직권 철거를 시행해본 지자체 비율은 5.5%에 불과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 역시 2.7%에 그쳤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가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금액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치된 빈 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지만 발생 원인과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