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에 항소…"영구 격리돼야"
장혜진 2023. 2.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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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전씨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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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전씨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 유족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줬다”면서도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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