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3억 전액 환수
이지현 기자 2024. 9. 26. 15:03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 약 123억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씨가 납부하지 않고 있던 추징금 94억 6000만원을 모두 환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범죄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만 낸 뒤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여러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닉해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시계 등을 발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수익 박탈이라는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끝까지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던 이씨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려왔습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던 이씨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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