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에 청년·신혼·신생아 가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546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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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해 매임임대주택 546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거주 여건이 좋은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뒤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입주 자격을 준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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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94가구·울산 18가구·경남 34가구… 주거 취약층 지원
부산·경남·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해 매임임대주택 546가구가 공급된다.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부산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해당 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부산과 경남의 물량은 각각 494가구, 34가구다. 울산에는 18가구가 배정됐다. 부산의 공급 기관별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44가구, 부산도시공사 150가구다, 경남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가구를, 경남개발공사가 2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울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든 물량을 관리하게 된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거주 여건이 좋은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한 뒤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입주 자격을 준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산주택도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도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하기로 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우수한 입지에 들어선 좋은 품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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