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태극기의 날' 제정 시동…국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태극기의 날' 지정이 추진된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고양시병)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종 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표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 지정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교육·홍보사업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1년 600여 명의 해외 동포들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국회 청원에 이어 지난 10일 미국·일본·중국·오만·브라질 등 해외 거주 동포들이 국내를 찾아 '태극기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641명의 서명을 모아 이기헌 의원실에 전달하면서 기폭제가 됐다.
이기헌 의원은 "세계 곳곳에서 태극기를 품고 살아가는 동포들의 진심 어린 청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태극기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태극기로 하나되는 국민대통합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태극기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위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미국(6월 14일), 멕시코(2월 24일), 러시아 (8월 22일) 등 주요 국가들은 국기 제정일을 기념하는 '국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국기의 의미와 국민 결속을 다지고 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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