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제자리걸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성 2024. 10.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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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됐는데, 지정품목 갯수는 그대로인 데다 비상 해열제로 흔히 복용하는 타이레놀 2종이 단종되며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목은 20개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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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12년 경과했지만 판매가능 제품은 11개에 불과
타이레놀 2종 단종마저…"품목 확대" vs "오남용 우려" 대립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됐는데, 지정품목 갯수는 그대로인 데다 비상 해열제로 흔히 복용하는 타이레놀 2종이 단종되며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5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업계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판매제도는 약국 환경이 문전 약국(처방전 취급 전문약국) 중심으로 변화하고 약국의 심야, 휴일 운영이 저조하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2년 약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목은 20개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 도입 12년이 지났지만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11개(감기·해열·진통제 7개, 소화제 4개, 소염제 2개)에 불과하다. 지정된 품목은 13개지만 타이레놀(80㎎·160㎎) 2종이 생산 중단되면서 이마저도 11개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품목 확대 논의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상비약 지정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새롭게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인해 의료대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마지막 지정심의위 회의 이후 6년이 지난 현재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약국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은 2018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832억원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판매가 일어난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로 29.3%를 차지했다. 오후 5시부터 9시 시간대도 27.7%를 기록했다.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오후 5시~다음날 오전 8시)의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은 전체의 74.3%에 달했다.

편의점 업계는 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편의성 증대와 경질환자, 저소득층의 병원·약국 이용 가격,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수요와 안전성이 높은 지사제, 화상연고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이 중단된 타이레놀 품목 2종에 대한 대체품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이 저해될 수 있다고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오남용 소지가 적은 약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1%로 나왔다. 반면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0.2%에 불과했다"라며 "가벼운 질병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소비자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품목 확대는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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