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가게 앞 주차 하지마”…도 넘은 불법적치물 극성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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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 밀집단지.
차량 한 대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놓고 양쪽엔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지만, 일부 상가 앞 이면도로엔 주차 금지 안내판, 페인트 통 등을 세워 놓은 채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정적인 단속 인력이 곳곳의 불법 적치물을 일일이 적발하기 쉽지 않은 데다, 계도 조치를 해도 잠깐 불법 적치물을 치운 뒤 다시 내놓는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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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사적 공간으로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 밀집단지. 부동산, 개인 카페 등이 입점해 있는 상가형 빌라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이곳엔 볼일을 보기 위해 찾은 차량과 거주자들의 차량이 뒤섞여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였다. 차량 한 대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놓고 양쪽엔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지만, 일부 상가 앞 이면도로엔 주차 금지 안내판, 페인트 통 등을 세워 놓은 채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택가도 마찬가지. 골목 곳곳에는 자신의 집 앞 이면도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쓰이는 안전 표지판을 두거나 임의로 치우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묶어 놓은 적치물도 볼 수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주민 김창윤씨(가명·54)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도로 일부를 개인용으로 쓰는 게 맞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내 이면도로 곳곳에 불법 노상 적치물을 설치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 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 적치물로 안전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어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단속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토석·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그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적치물은 단속의 눈을 피해 도로에 만연하는 실정이다.
한정적인 단속 인력이 곳곳의 불법 적치물을 일일이 적발하기 쉽지 않은 데다, 계도 조치를 해도 잠깐 불법 적치물을 치운 뒤 다시 내놓는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 내 한 구 단위 지역 불법 적치물 관련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2천477건, 2023년 2천183건 등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1~6월 928건의 단속이 실시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구역마다 평균 4~5명의 인원이 단속하고 있는데, 매우 벅찬 상황”이라며 “강제 철거를 시행해도 다시 원상 복구돼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계속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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