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와서…신고 접수해주는 게 맞나요?" [스프]
심영구 기자 2024. 10. 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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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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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한 오피스] 뒤늦게 신고했다고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없을까 (글 : 이진아 노무사)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A 업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 담당자가 필자에게 난감하다는 듯이 연락을 해왔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4년 전이라는 것이다. 너무 시기가 지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접수'해주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과연 그러할까? 그에 대한 필자의 응답은 '발생 시점이 언제였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사항도 없다.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신고를 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의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를 조사 이전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따금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서도 유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임의로 축소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를 행하지 않았을 시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신고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떨어진 다음에야 신고한다거나, 피해자가 승진을 함으로써 위력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한다거나, 가해자가 인사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라서 신고를 하기 어려워 가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다음에야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관여했던 사건들 중에도 가해자가 부서별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부서원들에게 폭언을 수개월간 반복했던 일이 있었음에도 부서장이었던 가해자의 조직 내 지위가 높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5년 뒤, 가해자가 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서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고, 가해자는 오래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지'한 시점이 최근이었으며, 신고가 미뤄졌던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심지어 사건의 발생 시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직장 내 인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사실 조사를 통한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뿐이다.
다시 생각해 보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왜 도입되었는지 말이다. 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직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제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A 업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 담당자가 필자에게 난감하다는 듯이 연락을 해왔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4년 전이라는 것이다. 너무 시기가 지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접수'해주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과연 그러할까? 그에 대한 필자의 응답은 '발생 시점이 언제였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사항도 없다.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신고를 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의 사건 처리 매뉴얼에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를 조사 이전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따금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서도 유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임의로 축소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를 행하지 않았을 시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신고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떨어진 다음에야 신고한다거나, 피해자가 승진을 함으로써 위력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한다거나, 가해자가 인사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라서 신고를 하기 어려워 가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다음에야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관여했던 사건들 중에도 가해자가 부서별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부서원들에게 폭언을 수개월간 반복했던 일이 있었음에도 부서장이었던 가해자의 조직 내 지위가 높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5년 뒤, 가해자가 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서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고, 가해자는 오래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지'한 시점이 최근이었으며, 신고가 미뤄졌던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심지어 사건의 발생 시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직장 내 인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사실 조사를 통한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뿐이다.
다시 생각해 보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왜 도입되었는지 말이다. 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직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제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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