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공개매수 지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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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사내이사인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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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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