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사업 참여 주민에 수익금 더 많이 준다

이석주 기자 2023. 1. 26. 13: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건설에 투자한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에 더 많은 수익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참여사업제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주민·농어업인에 REC 추가 가중치 부여
제주지역의 한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건설에 투자한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에 더 많은 수익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민참여사업제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끼리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과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발전소 투자에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가중치 산정 시 참여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투자금 기준은 1인당 참여 비율이 아닌 세대당 금액으로 변경된다. 인접 주민·농축산인은 4500만 원, 어업인은 6000만 원, 그 외 주민은 3000만 원 이내에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참여 수익률이 발전원별로 균등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발전원 이용률과 총 사업비 차이를 고려해 REC 추가 가중치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은 주민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를 육상풍력보다 50% 높이는 식이다.

이와 함께 송변전설비 신·증설 인근 지역을 주민참여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