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절반은 내돈으로?” 내년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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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바뀌기 전에 들어야 한다던데."
정말 운전자보험 혜택이 반토막 나는 걸까?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일까? 내년부터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꼼꼼히 따져봤다.
당초 이달부터 운전자보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관 정비·전산 시스템 반영 등을 고려해 대형사는 내년 1월 초, 중소형사는 1월 중순께 개정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1~2년 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 보장까지 포함돼 있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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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경쟁에 도덕적해이 부작용 커져
“절판 마케팅보다 위험 먼저 따져야”

“운전자보험 바뀌기 전에 들어야 한다던데.”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이는 조만간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금 50%가 붙는다는 소식 때문이다. 운전자보험 혜택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니, 그 전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정말 운전자보험 혜택이 반토막 나는 걸까?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일까? 내년부터 달라지는 운전자보험, 꼼꼼히 따져봤다.
▶내년 1월부터 변호사비 ‘내 돈 절반’=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인 ‘변호사 선임비용’에 가입자 자기부담금이 신설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자기부담금 50%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가 전액 보장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소비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보장 한도도 심급(1심·2심·3심)별로 나뉘고, 금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이달부터 운전자보험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관 정비·전산 시스템 반영 등을 고려해 대형사는 내년 1월 초, 중소형사는 1월 중순께 개정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나를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 연 408만건 가입=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 있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의 피해(대인·대물)를 보상해 주는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비용 손해를 막아주는 ‘나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 붙는 특약은 100개가 넘지만, 핵심은 세 가지다.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중상해 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을 대주는 ‘변호사선임비용’, 행정 벌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벌금’이다.
건당 보험료는 크지 않지만, 시장 규모는 상당하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직전 1년간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약 408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해보험(619만건), 질병보험(621만건) 다음으로 많고, 실손보험(161만건)의 2.5배가 넘는다. 단일 상품군으로는 손해보험 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민식이법 이후 보장 경쟁…부작용도 커졌다=운전자보험 시장이 급성장한 건 2020년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이후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보장을 늘리면서 변호사선임비용 한도가 1억원까지 올라갔고,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 과거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기소되는 경우에만 보장했다. 그러다가 약식기소, 불기소까지 확대되더니, 유명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내세워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상품도 등장했다. 문제는 보장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자랐다는 점이다.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보험금을 더 타 내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나타났다.
▶“불필요한 담보 확인”…가입 전 체크리스트=그렇다면 소비자는 지금 서둘러 가입해야 할까, 아니면 개정 후 상품을 기다려도 될까. 먼저 기존 가입자라면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이미 1~2년 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 보장까지 포함돼 있을 확률이 높다. 다만 2020년 이전 가입자로 형사합의금 한도가 낮다면(3000만원 등), 부족한 담보만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된다.
자동차보험에도 변호사비용·형사합의금 특약이 있어 일부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보험 특약은 해당 차 사고에 한정되고 1년 단위지만,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 기준이라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받을 수 있고 10·20년 장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다르다.
새로 가입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는 꼭 따져봐야 한다. 이륜차를 운행하지 않는데 이륜차 보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나, 주말 교통사고 담보가 필요 없는데 포함된 식이다. 회사마다 기본계약 구성이 다르니 비교해 보고, 불필요한 담보는 빼는 게 좋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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