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남편…부실 조사 논란에 군 "문제 없다"

민수정 기자 2024. 2.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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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을 하도록 한 전직 육군 상사 남편에 대한 조사 과정에 논란이 일자 육군은 "당시 군의 조치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육군 측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육군상사 A씨(37)에 대해 '복무 시절 부대가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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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인천지법에서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서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군인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스1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하도록 한 전직 육군 상사 남편에 대한 조사 과정에 논란이 일자 육군은 "당시 군의 조치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육군 측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육군상사 A씨(37)에 대해 '복무 시절 부대가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달 초 MBC는 보도를 통해 군 당국에 대한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A씨의 행적이 발각된 지난 2021년 당시 군은 A씨를 성인물 영상 유포 혐의로 조사했지만, 피해자인 아내 B씨에 대해선 '서면 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서면 진술서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은 남편이 찍어줬다"면서도 "불법 영상이 올라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은 내가 만들었고 영상 유포도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남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군은 당시 A씨를 강제 전역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MBC 보도에서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진술서를 '남편이 요청해서 작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며 "진술서가 군에 들어오자마자 '이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고 조사 과정을 지적했다.

이후 3주간 당시 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인 육군은 '문제 없음'이라고 답변을 내놨다. 육군은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며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MBC는 육군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취재에 따르면)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와 경고 같은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군은 또 A씨를 조사한 군사경찰이 '성인물이 모자이크 처리돼 피해자 B씨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숨진 B씨 유족들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당시 왜 B씨에게서 자필 진술서를 받았냐"며 "결국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앞서 육군상사였던 A씨는 아내를 협박해 성인방송에 출연시키고 이를 이용해 불법 동영상을 유포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지난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에도 A씨는 성인방송에 뛰어들어 계속해서 B씨에게 변태적 동영상을 강요했다. B씨가 거부하면 B씨의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도 알려졌다.

아내 B씨는 결국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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