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사고정황 인지 못해...뒤늦게 시스템 보완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은행 측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사후 대응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지난달 15일 공시한 833억7600만원의 금융사고는 중국법인이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대출을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에서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다시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대출금은 기업은행이 직접 집행하지만 차주들이 상환한 원리금은 B사가 지정한 계좌를 거쳐 사후에 정산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B사가 이 같은 상환 구조를 악용하면서 사고가 터졌다.
이 회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실제 돈을 보내지 않은 채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전산 정보를 처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행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차주들은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미상환·연체 상태로 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추심과 신용도 하락 피해를 입기도 했다.
문제는 기업은행 측의 사고 인지 과정이다. 기업은행은 신 의원실 질의에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에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기간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로 수개월 동안 문제가 이어졌지만 은행 측의 허술한 내부통제로 수 개월 동안 사기행위를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중국 금융기관 5곳이 올해 3∼4월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기업은행은 이를 간과하고 전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 이후 현재까지도 정확한 사고 금액과 회수액, 손실 예상액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차주들이 B사를 거치지 않고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뒤늦게 구축한 것이 전부다.
신 의원은 금융 감독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도 질타했다.
800억원대의 대규모 금융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기업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한 대면 확인이나 서면조사·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 금액 보전 등 사고 수습이 끝난 뒤 기업은행이 종결 보고를 제출하면 사고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법인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1일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로 94억3971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