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뒤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인상률 1.7%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열흘간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이의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15일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