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교수'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고소…서울여대생들 '무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전 서울여대 교수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고소당한 서울여대 학생 3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여대 학생 3명에게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서울여대 제18대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들도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A교수는 학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A씨와 학교 측을 규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 서울여대 교수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고소당한 서울여대 학생 3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여대 학생 3명에게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A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다. A씨는 이후 같은해 10월 대자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여대는 2023년 7월 A씨의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의혹을 두고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여대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자 두 달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생들은 학교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며 학교의 공개 사과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당시 서울여대 제18대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들도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A교수는 학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A씨와 학교 측을 규탄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양다리 입막음' 연예인이 이장우·온주완?…폭로자, 직접 입 열었다 - 머니투데이
- 위약금 100억 때문에…'아버지 부고' 열흘만에 안 김연자 - 머니투데이
- 이영지, 사진 한 장에 팬 4000명 떠났다…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만삭' 김수지 아나, 뉴스 생방송 중 사라졌다…"입덧으로 화장실" - 머니투데이
- 선우용여 "혼수 0원 결혼, 남편 빚 200억 대신 갚아…공짜 없다" - 머니투데이
- '배당금 6000원' 이보다 더 준다?..."자사주 소각 끝" 이 회사 어디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우리가 구했다" 발표 직후…이란 "수색하던 美항공기 격추" - 머니투데이
- "손가락 딸깍 딸깍, 월 100만원 번다"...누구나 '방구석 CEO' - 머니투데이
- "학벌도 안 좋은 게" 구급대원 때린 30대...항소심서 '선처' 이유는 - 머니투데이
- 기존 문법과 다르다…靑 정책실장의 '대국민 페북 소통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