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과 성관계 위해 ‘이것’ 자랑한 남성의 최후

김화빈 2022. 11.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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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에서 10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대가로 한 약속을 믿게 만들기 위해 2000만원 상당 예금이 들어 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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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알게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성매수 대가로 "화장품 살 돈 주겠다" 약속
2000만원 있는 은행 계좌 잔액도 보여줘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온라인 채팅에서 10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대가로 한 약속을 믿게 만들기 위해 2000만원 상당 예금이 들어 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초범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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