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과 성관계 위해 ‘이것’ 자랑한 남성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10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대가로 한 약속을 믿게 만들기 위해 2000만원 상당 예금이 들어 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수 대가로 "화장품 살 돈 주겠다" 약속
2000만원 있는 은행 계좌 잔액도 보여줘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온라인 채팅에서 10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대가로 한 약속을 믿게 만들기 위해 2000만원 상당 예금이 들어 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초범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시아 최초' BTS, 美AMA 수상…1년만에 월드컵도 '접수'[그해 오늘]
- 대통령실과 충돌한 MBC 기자 살해 예고에 경찰 수사 착수
- 박지원 "김건희 여사, 사우디 가서 외교해야"
- 6%예금 4750만원 가입…저축은행 파산시 이자 2.89%만 돌려받는다
- (영상) 휴게소에 몽땅 쓰레기 버렸는데 처벌 안 한다?
- 'LA피습' 한국 승무원이 보호한 소년…"사촌 생명 구했다"
- 김건모, 3년 만 성폭행 누명 벗어… "활동 재개할 것"
- 수능서 ‘성게 머리’ 한 수험생…“평소 이렇게 해, 노린 것 아냐”
- 스킨십에 밀치기…카타르 간 한국 리포터 "쉽지 않다" 울컥
- 라이베리아 대통령 아들, 월드컵 데뷔전 골…아빠 소원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