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29년까지 전기차 겨울철 주행거리 상온 대비 85%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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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겨울철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현저하게 떨어지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기존에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등 성능 개선 모델을 내놓으면서 새롭게 인증을 받는 차에만 이 기준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모든 완성차 업체가 새로 주행거리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부터 상온에서 1회 충전시 300㎞ 미만 달리는 전기차의 저온 1회 충전 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의 80% 이상을 유지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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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 6개월 내 주행거리 평가받아야
레이 EV, 저온 성능 80% 넘어야 보조금 지급
기준 단계적 상향…"업계, 기술개발 노력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전기차 겨울철(저온)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손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온에서 1회 충전시 300㎞ 미만 달리는 전기차의 경우 저온에서 상온 대비 80% 이상의 주행거리를 충족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기준은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차량처럼 새로 인증을 받는 전기차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미 시장에 출시된 차량도 새롭게 평가를 받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상온 대비 저온 주행가능 기준도 오는 2029년까지 85%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부터 상온에서 1회 충전시 300㎞ 미만 달리는 전기차의 저온 1회 충전 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의 80% 이상을 유지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겨울철 기온이 떨어져도 상온 대비 성능의 80% 수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이다. 상온 주행거리 △300㎞ 이상은 75% △400㎞·500㎞ 이상은 저온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70% 이상이 돼야 한다.
당초 이 기준은 부분변경 등이 진행돼 성능이 바뀌어 새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됐었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모든 전기차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시 상온·저온 주행거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온에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10㎞인 기아 레이 EV의 경우 저온에서 충전거리가 168㎞(상온 대비 80%) 이상이 돼야 하지만 현재는 167㎞(79.5%)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레이EV는 지난해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연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내년 상반기 내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반기 이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배터리 효율을 높인 새 모델로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EQB300 4매틱(5인승)의 경우 올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72.2%에서 84.4%로 늘어났다.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도 업그레이드되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앞으로 이같은 기준은 더 높아진다. 환경부는 상온 주행거리 300㎞ 미만 기준 저온 주행거리 비율을 △2024~2025년 80% 이상 △2026~2029년 85%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위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조금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장착한 저가 브랜드들의 국내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배터리 효율이 높은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며 “완성차 제조사들 역시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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