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노웅래 의원 출국금지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출국금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노 의원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재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 측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실수요 검증 절차와 태양광 사업 관련 지원을 부탁하고, 지방국세청장이나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현금다발 3억 원가량을 확보한 검찰은, 여기에 박 씨 돈이 섞였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 추천을 받아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채용된 배경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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