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조치 의무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존 제외됐던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체도 본인확인조치 의무 부여
3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조치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태 피해예방에 도움될 듯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이용자 대면확인이나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로 전화를 하는 등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8일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티월드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 출처 : 정소유기자

최근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사태로 인해 피해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주목해 볼 만 합니다. SK텔레콤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고객 보호를 위해 비정상인증시도 차단 시스템(FDS)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 중이라고 하지만 일부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된다"라며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이후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사태로 인한 피해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