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엔비디아 팔아?” RIA 계좌 오늘부터 개설…꼭 챙겨야 할 셈법 [투자360]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관련 광고.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ned/20260323172206784yyni.jpg)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 출시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20여개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RIA 계좌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제도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늘어난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는 ‘환율 안정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출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가 부칙을 수정해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대상 자산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다. 이 날짜 이후 새로 매수한 해외주식은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다.
납입 한도는 해외주식 매도액 기준 최대 5000만원이다. 5월 말까지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제 비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6~7월에는 80%, 8~12월에는 50%가 감면된다.
초기에는 1인당 1개 계좌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해 증권사별로 1개씩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납입 한도인 5000만원은 모든 증권사 계좌를 합산해 적용된다.
RIA 계좌를 활용하려면 먼저 기존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야 한다. 이 과정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좌만 이동하는 ‘입고’ 절차다. 이후 해당 계좌 안에서 직접 매도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계좌에서 먼저 매도한 뒤 자금을 옮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 환전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이 자금은 최소 1년 동안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유지 기간은 계좌 개설일이 아니라 납입일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만 국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납임 금액의 원금을 초과해 발생한 수익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단 뜻이다.
RI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수금이다. 반드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안에 현금만 보유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RIA 계좌의 세제 혜택은 같은 해 일반계좌에서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RIA 외 계좌(위탁계좌, 연금계좌, ISA 등 모든 계좌)에서 결제한 해외주식과 해외주식형 펀드의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공제액이 감소하는 구조다.
특히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한 시점에 따라 가중치가 차등 적용된다. 1~5월에 발생한 순매수 금액은 100%가 반영되며, 6~7월은 80%, 8~12월은 50%만 반영된다. 즉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일찍, 그리고 많이 매수할수록 향후 RIA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공제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했더라도 이후 다시 매도해 순매수 금액이 ‘0’이 되면 공제 축소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RIA 계좌에서 시기별로 해외주식을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2026년 5월까지 3000만원, 6~7월에 1000만원, 8~12월에 1000만원을 각각 매도했다. RIA 제도는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5월까지 매도분은 100%, 6~7월 매도분은 80%, 8~12월 매도분은 5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를 반영한 RIA 매도금액은 3000만원에 100%, 1000만원에 80%, 1000만원에 50%를 각각 적용해 총 4300만원으로 계산된다.
양도차익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이 투자자가 RIA 계좌에서 총 32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시기별 가중치를 반영한 공제 대상 금액은 2000만원×100%, 600만원×80%, 600만원×50%로 계산돼 2780만원이 된다.
다만 RIA 외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공제액은 일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일반계좌에서 2000만원을 매수하고 1000만원을 매도했다면 이를 가중치로 환산한 순매수 금액은 11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반영해 조정하면 최종 공제액은 약 2069만원으로 산출된다.
이를 세액 계산에 적용하면 양도차익 32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과 RIA 공제액 2069만원을 제외한 881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193만원이다.
만약 RIA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같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약 649만원이다. 즉 RIA 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455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매도 시점별 공제 비율과 일반계좌에서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까지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같은 매도금액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먼저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장기 성과는 좋지만 단기 모멘텀이 둔화된 종목은 차익 실현 후 국내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증권사들은 RIA 계좌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홍보와 이벤트에 나섰다. 당초 연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해 온 상품이 일정 조정으로 미뤄지면서 준비 기간이 길어졌고, 대부분 증권사가 이날 동시에 상품을 내놓으며 마케팅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RIA 계좌 개설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 계좌 개설 지원금 1만원을 지급하고 경품 및 환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메리츠증권도 골드바와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iM증권은 미국 주식 매도 금액에 따라 최대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착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한투자증권은 RIA 비대면 계좌개설 시 연말까지 해외주식 매도수수료,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누명→이혼’ 김건모 콘서트, 텅 빈 객석…무슨일?
- 김태원, 아이유 덕에 ‘대박’ 났다?…“1분기 저작권료만 1억, 효자곡은”
- 이범수 전처 이윤진 “운 좋게 다주택자 매물 샀다”
- 女방송인 사유리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면서 인성 댓글”…이휘재 복귀 응원했다
- BTS, ‘아리랑’ 400만 장 돌파…스포티파이·멜론 정상
- 주사기 들고 남의 집 옥상서 담배 피운 50대…마약 검사 ‘양성’
- 김세정, 젤리피쉬와 10년 동행 마침표…“새로운 여정 응원”
- 전우원 웹툰 ‘뭉클’ 조회수 6780만회 대박… “얼떨떨하다”
- ‘왕사남’, 1425억 매출 신기록…‘극한 직업’ 꺾고, 역대 매출 1위
- “술 먹고 팬들과 싸워”…김동완, 전 매니저 폭로글에 “법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