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료재단 등 3곳,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5. 12.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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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 헬스케어 등 3곳을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시행했으며,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전문기관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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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 헬스케어 등 3곳을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시행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특수전문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을 갖춰야 하며, 지정 과정에서는 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개인정보 관리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서비스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료·건강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전송요구 하는 등 직접 관리·활용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를 시행했으며,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전문기관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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