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배달 못 해" 택배기사 협박한 50대 아파트 주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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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러 온 부부 기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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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yonhap/20260414162900026yjdi.jpg)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자기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러 온 부부 기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0일 오후 10시 45분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50대 여성 택배기사 B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택배 손수레를 현관문 밖으로 옮기는 등 5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귀가가 늦어질까 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여기서 배달을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인근에서 택배 업무를 하다가 B씨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 C씨가 경위를 묻자 자신의 배로 C씨 배를 두 번 밀치면서 배달일을 못 하게 하겠다며 또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주정해 불과했고 협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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