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 화재' 도로 관제실 관리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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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도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16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도주우려' 등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월20일 혐의가 중한 A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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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도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16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도주우려' 등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초 불을 발생하게 한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앞서 2022년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B씨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씨는 곧바로 갓길에 정차했는데 불길이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으면서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됐다. 경찰이 추정한 최초 발화지점은 집게트럭 화물칸 전면부 우측 하단이다.
집게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다.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차량 4대 내부에서 모녀 등 사망자 5명이 발견됐고 부상자도 41명 발생했다.
A씨는 사건당일, 관제실에서 상황을 주시하지 않는 등 메뉴얼대로에 따른 상황 미조치에 따른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20일 혐의가 중한 A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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