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재판 중인 70대, 피해자 찌르고 도주 후 숨져

이주형 2024. 9.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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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7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79)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세종시 도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B(61)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지난 4월 송치돼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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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이주형 기자 = 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7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79)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세종시 도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B(61)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아파트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지난 4월 송치돼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B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한 상태였는데, B씨는 이날 오전 5시 23분께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은 B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안 결과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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