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에 환자 처방내역 넘긴 천안 대학병원 간호조무사 벌금형

박하늘 기자 2024. 10.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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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제약회사에 300명 가까운 환자의 처방내역 등 개인정보를 넘겨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46·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근무한 천안 소재 대학병원 학교법인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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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제약회사에 300명 가까운 환자의 처방내역 등 개인정보를 넘겨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46·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근무한 천안 소재 대학병원 학교법인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쯤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자사 약품 처방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일하는 대학병원 환자 27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처방의약품, 수량, 횟수 등이 적힌 처방내역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가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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