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면 썩는 냄새 나요” 아파트 적치물 분쟁 커져

/[Remark]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공용 공간인 복도, 계단 등에 사유 물품을 쌓아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행에 불편을 줄뿐더러 소방시설법에도 위반될 수도 있다는데요. 금일은 아파트 적치물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분쟁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Remark] A씨의 사연... 공용공간에 온갖 잡동사니가

A씨는 아파트로 이사온 지 첫날, 앞집에서 집 밖에 온갖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기겁했습니다. A씨의 아파트는 계단식이었는데, 자전거, 상자, 빨래 건조대, 심지어 쓰레기까지 자기 짐으로 비상계단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 날에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두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냄새를 참지 못하고 결국 앞집에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앞집 주인은 내 집 앞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니 건드리면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A씨는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니 관리소장은 몇 번 요청했지만, 앞집에서 좀처럼 듣지 않는다며 난색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mark] 이웃 간 분쟁 일으키는 ‘아파트 적치물’이란?

아파트에서 공용 공간인 계단이나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이른바 ‘적치물(積置物)’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3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는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전유 부분)과 입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mark] 나는 비파라치~ 적치물 관련된 신고 포상제도 있어

하지만, 이런 법규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파트 적치물 관련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적치물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인데요.

해당 신고 포상제도의 경우,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다르나 서울시의 경우, 신고 1건당 현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를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상 한도는 1인당 월 20만원, 연 200만원 이하입니다(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신고 대상은 공동 주거시설을 비롯해 근린시설, 숙박시설,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로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 등을 폐쇄 및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물론, 소화 펌프나 화재 경종 등을 전원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만일 위법 행위를 발견 시 관할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누구나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mark] 공용 공간 내 적치물로 벌금 물지 않으려면?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적치물이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품이거나, 즉시 이동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물품을 일렬로 두고 복도에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공간을 확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택배만 받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돈 적이 있는데요. 택배 물품은 일시 보관품이므로 과태료 부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공용 공간에 적치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이고, 소방시설법 위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용 공간 내 개인 물건을 적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사물이 비상구의 문이나 창문 등을 가리면 안 되며, 자전거나 유모차 등 즉시 이동할 수 있어 대피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는 물건만 적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때도 난간 등에 묶어두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가구나 화분 등 통행에 부담을 주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물건은 보관하면 안 되며, 작은 물건의 경우 복도나 계단 끝에 일렬로 배치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복도 중간에 있는 물건은 이동 시 불편을 초래하므로 복도 끝에 치우도록 권고되지만, 이 역시 개인 전유부분이 아니므로 아파트 관리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화재 상황 시를 대비해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 시설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반드시 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Remark] 통행에 불편 주는 적치물 자체적으로 치워야

금일은 아파트 적치물과 관련된 이슈와 법령 등을 살펴봤습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마당이나 창고 등이 부족해 짐을 보관할 곳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도 개인 물품을 아무렇게나 두게 되면 심각한 불편뿐 아니라 사고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 복도에 박스나 쓰레기 등을 중점적으로 둘 경우, 화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모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놔둔 쓰레기 적치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에는 특히 복도 등에 종이 박스 등의 적치물을 집 안으로 옮겨놓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적치물을 놔두지 못하도록 아예 소방시설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 사유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에서도 민원 제기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적치물과 관련된 갈등은 지속되리라 보입니다. 공동주택의 미관뿐 아니라 안전마저 위협하는 적치물, 입주민이라면 나 자신부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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