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술개발자 없이 코인판매 혈안”… 거래소·학계 등 유착 의혹도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애초부터 수익이 불가능한 코인
“문서공유 플랫폼 연계 코인 홍보
사업모델 문제에도 기술보완 뒷전
발행사, 시세조종에만 계속 돈 써”
국내법 피해 해외에 발행법인 세워
온라인 문서 작업 서비스 제공
코스닥 상장사 P사가 실질 소유
총괄 송 前대표, 코인사기로 유명
수차례 거래소에 제보했지만…
거래소 차명지갑 소유자 파악 결과
유명 교수·연예기획사 부장 등 확인
전문가 “블록체인 업계 유착 드러나”
2020년 11월19일 상장해 5일 만에 30원에서 5000원까지 165배 폭등한 P코인. 상장 당시 P코인 발행사의 핵심 관계자였던 A씨는 지난 17일 세계일보와 만나 P코인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통 물량 문제를 고백했다. P코인은 온라인 문서 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스닥 상장사 P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코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ICO(가상자산공개)가 금지됐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P코인 발행 법인을 세웠다. P사는 문서 작업과 연동되는 문서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이용자들이 문서를 평가하면 P코인을 보상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P코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P코인을 지급할 때마다 이더리움으로 거래 수수료(가스비)를 내야 하는데, P코인사 회원의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코인 거래 비용이 더 컸다”며 “문서 하나당 가치가 얼마나 되겠나. 100만∼200만원 쳐주진 않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발행사는 블록체인 개발이 아닌 코인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MM·마켓메이킹)에는 계속해서 돈을 썼지만 기술 개발에는 진척이 없었다. A씨는 “플랫폼의 기술을 보완·발전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며 “제가 소개한 한 명 외에는 (P코인사에) 개발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코인의 발행을 총괄한 송모 전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 사기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송 전 대표는 F코인을 2019년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켰지만 허위 사업모델로 판명나 2021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은 전력이 있었다. P사는 송 전 대표에게 가상자산 사업을 넘겼고, 이후 송 전 대표는 A씨를 영입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P사는 왜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P사가 P코인을 한 거래소에 상장하자 P사의 주가는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P코인 상장 직전인 11월17일 1400원대였던 P사의 주가는 11월24일 3800원대로 171% 급등했다. 한 가상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P사의 일부 임원들은 수십만주를 처분해 차익을 남겼다. 2021년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겠다고 발표하자 블록체인주로 묶인 P사의 주가가 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P코인의 상장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학계, 연예기획사 등의 유착 관계도 드러났다. P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정보를 통해 P코인 상장 소식을 2주 전에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직전 MM, 다단계 물량 등 작전이 미리 계획될 수 있었던 이유다. A씨는 지난해부터 P코인의 허위물량 문제를 수차례 거래소 측에 제보했지만 제보 직후 P코인 내부 관계자로부터 내부 정보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아야 했다. 그는 “한 거래소 직원이 P코인의 정보를 송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존 시중 유통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P코인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풀리는 일이 있었다. 이를 포착한 누리꾼들이 해당 문제를 제기했지만 거래소는 P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다. 해당 거래소 관계자는 “개별 가상자산의 사안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가상자산 발행사, 거래소 등 블록체인 업계의 유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적으면 거래소가 수수료 외 무언가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며 “거래소가 하락장마다 이벤트식으로 코인 상장을 하는데 발행사와 거래소 간 유착 관계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 측은 F코인의 경우 자신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P코인의 기술개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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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상장가 30원 코인 5일 후 5000원…투자자 몰리면 고점 매도, “고수익 보장”…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각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등과 그에 대한 후속보도 관련
본 신문은 2023년 5월21일 홈페이지 및 5월22일 지면에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아래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라리스오피스 측은 ①“㈜폴라리스오피스는 당해 기사에서 언급한 시기에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발행, 상장, 운용 주체가 아니었고 해당 코인 상장사인 디컴퍼니에 폴라리스 상표의 사용권만을 주었을 뿐이며, ②㈜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폭락한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물량을 다단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없고, ③㈜폴라리스오피스가 송모씨에게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사업을 양도한 시기에는 송모씨가 코인 사기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으며,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을 상장하여 상장이 공개된 이후에 2명의 임원이 일부 본인 소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이고, ④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은 기술개발을 통해 일부 제약사항을 극복하여 거래비용을 계속 낮춤으로써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취재팀=조희연·안승진·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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