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안 교육기관 학생 학습권 보장된다”
왕정훈 의원 조례안 발의
광주시 대안 교육기관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왕정훈 의원이 발의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매년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왕정훈 의원은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광주=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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