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혐의' 김용, 내달 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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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내달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2월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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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내달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2월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갖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성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재명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로 남 변호사로부터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전날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분양대행사 대표 이기성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빌렸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을 거쳐 "최소 4억원을 '이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은 사업 개발 과정에서 의형제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정 실장이 21일 법원에 구속의 적합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오는 23일 법원은 석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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