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몰래 객실에" 中 여성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6년'

제주방송 김재연 2024. 9.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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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몰래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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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주 관광업계 부정적 인식"
"피해 회복 못해.. 죄질 매우 무거워"
지난 6월 만취 관광객 상대로 범행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마스터키로 몰래 객실에 침입해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주 관광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이 퍼졌다"며 "숙박시설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A 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객실에 들어갔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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