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부주의'로 알았던 사망사고…알고보니 끼어든 차 때문?

강수환 2024. 10. 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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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보였던 교통사고가 경찰 조사 결과 무리하게 진로 변경하려던 차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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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독 사망사고 원인 조사한 경찰, 진로변경 차량 운전자 입건
경찰 교통사고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보였던 교통사고가 경찰 조사 결과 무리하게 진로 변경하려던 차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동남구 수신면 한 국도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가 미끄러지며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비접촉 사고였기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단순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였지만, 경찰은 사고 도로가 직선 도로인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사고 시점에 해당 도로를 지나던 차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파악했다.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끝에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A씨 승용차가 1차로를 달리던 B씨 오토바이 앞으로 사고 직전 갑자기 끼어드는 장면을 확보했다.

천안동남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앞차 추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무리해서 진로 변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갑자기 들어온 A씨 차량을 보고 급제동했으나 중심을 잃고 결국 넘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직선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는 이례적인 일로 진로 변경 사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며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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