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인적자원 관리 분야서 기업결합 2건 승인
"시장점유율 1~5% 내…시장경쟁 제한 가능성 낮아"
'잡플래닛' 브레인커머스, 맨파워코리아 결합도 승인
"점유율 5% 미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 낮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팩토리 분야(엘에스일렉트릭 외 2개사, 티라유텍), 인적자원 관리 분야(브레인커머스, 맨파워코리아)에서 2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고, 새 서비스를 출시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엘에스일렉트릭 등 LS 그룹 3개사는 JKL파트너스 그룹과 함께 티라유텍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현,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를 돕는 산업용 로봇 등 영역이 겹치고, 경쟁사 간 결합이므로 수평 결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경쟁 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영역에서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산해도 1% 내외이며, 삼성SDS나 LG CNS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며 “산업용 로봇 영역에서도 점유율은 5% 미만”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브레인커머스가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겠다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승인 결정을 내렸다. 브레인커머스는 구직 플랫폼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맨파워코리아는 일반 행정, 영업 등 다양한 영역의 고용 알선업·인력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이종 업체간의 혼합결합이라고 봤다.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 고용알선은 구직자와 기업 간 연결을 돕는다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온라인·오프라인이라는 기반 차이, 업종·직군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브레인커머스)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맨파워코리아)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이며, 유력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며 “관련 서비스를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은 손쉽게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의 배제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향후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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