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한 택시기사 '억대 은퇴자금' 잃었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고령의 개인택시 기사가 은퇴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돼 사실상 은퇴자금인 개인택시 면허값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 서구에 사는 이무선(80)씨는 35년간 밥벌이가 돼준 개인택시 운행을 접기 위해 지난 5월22일 중개인에게 자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와 차를 총 1억3600만원에 넘기기로 하고 매수인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으며 잔금은 양도·양수 인가 후 치르기로 했다.
이후 그는 매매계약 관련 서류를 떼고자 방문했던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부경찰서에서 알게 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와 혜택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인천시가 만 70세 이상 시민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인천e음 카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에서 자신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이미 개인택시 면허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은퇴 후 운전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같은 달 31일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를 재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인천경찰청은 같은 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문제는 그 이후 터졌다.
지난달 7일 이씨의 개인택시 면허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양도·양수 인가 절차를 밟으려 했는데, 중개인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돼 양도·양수 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게 화근이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시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탓에 이씨는 개인택시 면허값과 차량 판매 대금 1억3600만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데다 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금마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결국 이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인천경찰청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달 1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이씨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씨 아들 이호종(43)씨는 “두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 반납을 안내받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을 전혀 듣지 못했고 결국 재산권까지 침해받게 됐다”며 “단순히 신청자 착오라고만 보기엔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러 오는 민원인들에게만 관련 절차를 안내할 뿐 반납을 권유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각하한 게 맞다”며 “개인 정보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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