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조선족에 팔아먹고 업체 넘긴 군인들···구멍 뚫린 '통신보안'

2024. 10. 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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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 육군 ㄱ대위는 2021년 9월 지인으로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ㄴ씨를 소개받았다. 지인은 ㄴ씨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면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ㄱ씨를 꼬드겼다. 이후 ㄱ대위는 ㄴ씨에게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단말기 사진과 부팅 영상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텔레그램 등으로 ㄴ씨에게 전송했다. 또 비공개 문건 등을 ㄴ씨에게 전송한 뒤 대가로 총 4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ㄱ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 등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 육군 ㄷ중령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 2015년 7월부터 약 3년간 관련 군사장비의 전력화 시기와 소요량, 각 군별 전력화 계획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한 방산업체에 유출했다. 그 대가로 총합 590만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2018년 11월 퇴역 후 다음 달인 12월 해당 업체의 이사로 취직했다. 그는 2021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근 군 장교의 암구호 누설 사건을 비롯해 허술한 군 보안 체계가 드러나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29건이다.

2021년에는 6건이 발생했고 2022·2023년에는 각각 8건, 올해는 7월까지 7건이 있었다.

위 사례처럼 간부가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 외에 병사가 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해군 병사 ㅅ씨는 동료 병사와 공모해 미국과의 연합 연습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의 일부와 한·호주 연합 '해돌이-왈라비'훈련 등 훈련관련 문건 일부를 빼돌렸다. 이후 이 자료를 촬영한 사진을 위챗 등으로 익명의 중국인에게 전송한 뒤 총 5만5천위안(약 1040만원)을 받은 것이 발각돼 지난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대식 의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 우리의 군사기밀이 적에게 유출되면 전쟁에서 매우 불리해질 것"이라며 "장병들은 군사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 우리나라와 그들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방부도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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