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누구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의무가 있다.
어떠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돼 법원에 출석하는 게 보통이다. 그밖에 목격자나, 사건 관계인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만약 업무나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엔 재판부에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출석을 미룰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꼭 필요한 증인이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를 해당 재판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 요청했지만 이 대표가 "의정 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 31일 이어진 네 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같은달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태료 외에도 재판에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 절차도 있다.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해 증인에 대해서도 강제 출석을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