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하수처리시설 규제 완화…읍면지역 건축 쉬워지나

제주도가 그동안 강화했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립할 수 있었던 주택 건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주택 등을 건축할 때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하는 조건을 없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수도법은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건축 행위 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는 지하수 오염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그동안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왔다.
현행 조례를 보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다.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하수도 시설에 관해서는 하수도 법령과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즉,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읍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기존에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야만 가능했으나 이러한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동 지역 자연녹지에서 분양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가능토록 했다. 수요가 많은 동 지역 자연녹지에서 3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면 ‘쪼개기’ 난개발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8일 농업인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표고 300m 이상 지역과 녹지 관리 지역의 건축용도·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기존 조례안이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만큼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표고에 의한 건축제한을 없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안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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