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할 때 사기 안당하는 팁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사기를 예방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반영한 사기 예방 팁으로, 부동산 거래 전 꼭 체크해보셔야 할 항목들입니다.

출처: 리치날다 참고 이하 사진 동일

✅ 부동산 매매 & 전세 계약 시 사기 안 당하는 핵심 팁 10가지

1. 🔍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무조건 직접 발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료 발급 가능)
확인 항목:
소유자 명의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하는가?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2. 🏢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필수 콤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보장됩니다.
반드시 입주 당일에 주민센터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 현장 방문은 직접 하고, 건물 상태 확인
실제 주소로 방문하여 누수, 결로, 벽 균열, 전기·수도 등 실사용 상태 확인
근처에 철도, 도로, 쓰레기장, 주차공간 등 생활환경도 체크

4. 🤝 임대인과의 신분 확인
계약서상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아야 안전

5. 📝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고, 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벽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중개업자 성명, 사무소명,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

6. 💰 계약금·잔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이체 시 입금자 명의(계약자)와 수령자(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가능하면 계약서에 통장사본 첨부해두세요

7. 📜 중개사무소의 책임보험 여부 확인
사기나 잘못된 중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으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음

8. 📅 계약 날짜와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기
계약 조건은 말로 하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세요.
예: “누수 시 임대인이 수리”, “입주 전 도배 약속”, “중도금 지급 시점” 등

9. 🧾 임대차 정보 공개시스템으로 보증사고 이력 확인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예방 통합포털에서 해당 주소지로 보증사고 발생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
전세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에 가입되면 보증금을 일정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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