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불륜 소송 불가능” 이현이 억울해 극대노(국경없는변호사들)[결정적장면]

서유나 2024. 9. 1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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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출신 방송인 이현이가 독일에선 불륜이 불법이 아니라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분노했다.

9월 15일 첫 방송된 MBN 예능 '국경 없는 변호사들' 1회에서는 남아공, 미국, 튀르키예, 독일 출신 외국 변호사들이 패널로 출연했다.

슈테판은 "독일 사람에게도 어색하다. 소송을 못 한다"면서 이현이가 "배우자에겐 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못한다. 불법이 아니고 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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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국경 없는 변호사들’ 캡처
MBN ‘국경 없는 변호사들’ 캡처
MBN ‘국경 없는 변호사들’ 캡처

[뉴스엔 서유나 기자]

모델 출신 방송인 이현이가 독일에선 불륜이 불법이 아니라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분노했다.

9월 15일 첫 방송된 MBN 예능 '국경 없는 변호사들' 1회에서는 남아공, 미국, 튀르키예, 독일 출신 외국 변호사들이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남아공을 대표해 나온 일일 사무장 지노 슬라멧은 본인이 느끼기에 특이한 한국법을 묻자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을 언급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일명 '상간녀 소송'에 대해 지노 스라멧은 "남아공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에선 "와이프와 남편의 일이라 법이 그 사이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 것. 지노 슬라멧은 한국 변호사 이고은이 "와이프는 속상한데 그럼 누구한테 보상받냐"고 묻자 남편에게만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변호사 슈테판도 공감하는 바였다. 슈테판은 "독일 사람에게도 어색하다. 소송을 못 한다"면서 이현이가 "배우자에겐 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못한다. 불법이 아니고 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혼은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는 아니라는 말에 설명에 이현이는 "와아 억울해"라며 경악했다.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은 관련 일화도 전했다. 다니엘은 "독일 총리가 다섯 번째 부인과 결혼했는데 한국분이시다. 두분 다 결혼 전 각자 결혼 상태였다. 각자 이혼하고 둘이 결혼했다. 여성분의 전 남편이 (한국에서) 고소를 해서 3천만 원을 받았다더라. 이 소송이 저희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화제되고 보도됐다"고 전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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