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떠날 우려…" 무허가 기계 가동한 목재 가공업주 선처

김선호 2024. 10. 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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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목재 가공 기계를 가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의 한 업체 대표가 공장의 탈부산화를 우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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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파기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허가받지 않고 목재 가공 기계를 가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의 한 업체 대표가 공장의 탈부산화를 우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의 한 산업단지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목재 가공 기계 2대와 제재기 3대를 가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그때마다 선처받았는데도 공장 이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계속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집진기 설치로 분진 배출을 막으려 한 점, 실제 분진·소음 정도가 경미한 점, 공장 이전 노력을 계속했으나 조성이 늦어진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이런 공장들이 자리 잡고 가동돼야 부산 시민도 살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공장의 탈부산화를 가속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률에서 규정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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