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안돼"…정우택,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법안 대표발의

김미경 2023. 1.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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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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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을 살펴보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그 외 표결은 모두 기명 투표가 원칙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직 전 의원과 정정순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전례가 있으나 지난달 28일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고,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의원이 개정안을 낸 이유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체포동의를 요구할 경우 노 의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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