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너무 싼데…” 1년에 13만 원인 2억짜리 전기차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2억 원이 넘는 고급차를 샀다면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런데 가격표와 자동차세 고지서를 나란히 놓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차가 있다.

주인공은 포르쉐 타이칸 터보다. 포르쉐코리아가 현재 안내하는 타이칸 터보의 시작 가격은 2억1,840만 원이다. 최고출력은 런치 컨트롤 오버부스트 기준 884마력에 달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7초 만에 도달하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다.

그런데 국내에서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구조를 대입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차량 가격이 2억 원을 넘더라도 일반적인 연간 자동차세 부담은 자동차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한 13만 원 수준이다.

2억1,840만 원인데 자동차세는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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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칸 터보의 가격만 보면 평범한 고급차가 아니다. 기본 가격부터 2억 원을 넘고 옵션을 추가하면 실제 구입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타이칸 터보 S는 2억5,710만 원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자동차세에서는 차값이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국내 자동차세가 전통적으로 배기량을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 승용차는 별도의 정액 과세가 적용되면서 고가 전기차에서도 자동차 가격과 세금이 비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884마력 타이칸도 세금 계산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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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재미있는 부분은 성능이다. 타이칸 터보는 최대 884마력을 발휘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260km, 제로백은 2.7초다. 웬만한 고성능 내연기관 스포츠카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숫자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출력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는다. 강력한 모터를 얹었다고 해서 세금이 몇 배로 뛰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 2억 원대·884마력·자동차세 13만 원’이라는 다소 낯선 조합이 만들어진다.

비싼 차라고 자동차세까지 비싼 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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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연기관차와 차이가 확 벌어진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대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고급차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 숫자 자체가 없다. 결국 자동차 가격이 비슷해도 어떤 동력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차량 가격이나 친환경성 등을 새로운 과세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도 개편 논의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타이칸 터보 S도 2억5천만 원이 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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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더 높여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포르쉐코리아 기준 타이칸 터보 S는 2억5,710만 원, 타이칸 터보 GT 위드 바이작 패키지는 2억9,780만 원부터 시작한다. 터보 S의 최고출력은 최대 952마력에 달한다.

차량 가격만 보면 3억 원에 가까워지지만 자동차세는 차값을 따라 수백만 원까지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기차 자동차세의 독특한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2억 원이 넘는 포르쉐를 타면서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13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비싼 차는 자동차세도 비싸다’는 익숙한 계산법이 전기차 앞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