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다음달부터 사용 가능"

디지털뉴스팀 2024. 10.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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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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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활동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한도에 따르면 조합원이 '300명 이상 1,299명 이하'인 노조는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의 타임오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날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고시를 위해서는 30일 정도 행정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르면 다음 달 하순 고시가 이뤄지고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규모와 연간 시간 한도를 멋대로 설정, 민간노조의 한도에 턱없이 모자라는 '반쪽짜리 안'을 짜인 각본대로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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