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정통망법’에 공개 우려 표명… 법 만들 때 예상 못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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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허위 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해 구글, 메타 등 미국의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미국은 얼마 전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관계자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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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건 물론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허위 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해 구글, 메타 등 미국의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가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는 필요하지만 이런 법이 추진되면 미국이 반발하리란 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은 그전에도 우리 정부가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법, 구글의 지도 반출 불허 등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도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미국은 얼마 전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관계자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벤치마킹한 게 DSA였으니 당연히 미국의 예의주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입법일지라도 대미 협상에서 불리한 카드로 이용돼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한 고려를 했어야 한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에서도 나왔다. 미국에 우리 정부의 검열 가능성을 트집 잡힐 빌미를 준 측면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지 않도록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은 충분히 설명하면서, 추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라도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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