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체불금 피하려 '밀실 합의'"..책임은 누가?
배윤주 기자 yjship@ubc.co.kr
대형 국책사업에 기계와 장비를 납품하고도 15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인 영세업체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대우건설이 하도급사의 체불금을 인지하고도 '밀실 합의'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잡니다.
북항 에너지 터미널 공사 현장에 장비를 납품하고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의 대금을 못 받은 38개 업체,
대부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기업입니다.
1년 넘도록 돈을 못 받아 줄도산 위기에 놓이자 울산시청은 물론 권익위, 신문고에까지 피해를 호소했지만 국가사업이어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청 관계자
"북항 같은 경우는 국가시설이고 울산 지역에 있긴 하지만 저희 시청하고는 동떨어진 개념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문제의 발단은 시공사 대우건설의 하도급사 중 하나인 A업체의 공사 중도 포기,
피해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두 회사 간 '밀실 합의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합니다.
대우건설이 하도급사의 남은 체불금이 10억대에 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를 합의서에 적었다는 겁니다.
실제 대우건설은 합의서 조항을 근거로 체불금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
"정산 협의를 하면서 미불금에 대해서는 A사에서 전부 다 지급하겠다고 했고, 합의서가 있다 보니까 대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원하청 간 잔여 기성금 합의가 적정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는 원청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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