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조정대상지역 여부 사전 점검 필요

신연경 2026. 4.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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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경기도 내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시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부동산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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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수원 영통·성남 분당 등 12개 지역
늦어도 내달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증빙 확인땐 6개월 연장 가능
토지거래 허가 행정절차 15일 가량 걸려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사진=중부일보DB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경기도 내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시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부동산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관련 특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 달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4~6개월 중과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과천시에 소유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엔 계약일부터 6개월 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므로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도내 12개 지역과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매 약정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15일가량 걸리는 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매매 약정과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주택 보유자마다 처한 조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중과가 적용될 경우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방법이 있는지 궁금증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이용 화면.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마련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는 5월 8일까지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경기지역에서는 동안양·성남·분당·경기광주 하남지서·동수원·용인·수원·광명세무서가 현재 상담을 진행 중이다.

다주택자는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 전체 메뉴에서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모의계산→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납세자 스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 보유로 인한 세 부담이나 제도적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인식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 채'는 유지하고 활용도가 낮은 주택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는 금리"라며 "향후 금리가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반대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크고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면 매도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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