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법 시행령, CEO 면책 없어..법령 추가검토"

강지은 2022. 9. 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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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경영 책임자(CEO) 정의 포함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이 모호하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영 책임자 범위와 함께 시행령 개정의 쟁점 사항인 안전보건관계 법령과 관련해서는 추가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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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노총 주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중대재해없는사회만들기운동본부)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경영 책임자(CEO) 정의 포함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로 한정해선 안 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이 모호하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사 이견이 첨예하면서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고용부가 경영 책임자 범위를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제처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영 책임자 범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고용부의 기존 방침과는 다른 행보였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부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어 해석을 의뢰한 것일뿐 내부적으로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 규정을 담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어떻게 하면 경영 책임자 의무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경영 책임자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법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처벌 완화나 CEO 책임 면책은 시행령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정부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재해법 해설서에 있는 '이(경영 책임자)에 준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CEO는 언제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경영 책임자 범위와 함께 시행령 개정의 쟁점 사항인 안전보건관계 법령과 관련해서는 추가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 역시 경영계 요구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등 10개 법률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이렇게 되면 당장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다른 법령들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관계 법령에 과로나 직장 내 갑질에 의한 재해를 따질 수 있는 근로기준법 포함을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해설서에 10개 법령이 명시돼 있는 상황"이라며 "10개 법령에서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고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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