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이뤄졌다”…배우 장근석 어머니 회사 세금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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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회사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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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인 트리제이컴퍼니는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지만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회사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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