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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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를 분석한 결과, 2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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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를 분석한 결과, 2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나머지 4개 계좌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거나, 법원에서도 시세조종에 쓰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처럼 전주로 지목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 모 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이고, 주가 조작 주범도 손 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 여사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권오수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시세 조종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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