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S가 못 거르는 삼중수소…식품 방사능 검사때 빠져
'처리 후 기준치 이상 검출'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외
식약처 "고시에 검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종만 검사"
이수진 "식약처 고시 개정해 모든 핵종 검사해야"

'삼중수소', '탄소-14' 등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이후에도 기준치 이상 검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식품 방사능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용하는 방사능검사장비로 검사 가능한 17개 핵종 중 실제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핵종은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총 7종에 불과했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1차 방사능 검사로 세슘 2종, 요오드 1종만 검사하고 있다.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될 시 진행하는 2차 방사능 검사에서는 플루토늄 3종과 스트론튬 1종을 추가로 검사한다.
식약처가 검사하지 않는 10개 핵종에는 삼중수소와 탄소-14를 비롯해 ALPS 처리 이후에도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핵종들이 다수 포함됐다. 10개 핵종 모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방사능 사고 이후 식품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며 측정 권고된 핵종이다.
특히 도쿄전력 자체 테스트 결과, ALPS를 거친 뒤에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전력이 있는 루테늄과 코발트는 1차 방사능 검사 기기로 동시 검사가 가능함에도 검사 대상에서 빠져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비공개 처리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도 루테늄과 코발트가 '삼중수소보다 농도는 낮지만 인체에는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가 담기기도 했다.

이에 식품 방사능 1차 검사에서부터 오염 가능성이 있는 핵종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식약처 고시에 검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종만 검사하는 것"이라며, "방사능 사고 시 세슘과 요오드가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오염 식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식약처 고시에 명시된 방사능 핵종 기준은 1989년 세슘과 요오드로 최초 규정된 이후, 2012년 현재의 2차 검사 핵종까지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도 방치한 고시를 핑계로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할 핵종도 검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검사도 하지 않으면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눈가리고 아웅' 식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식약처 고시를 개정해 검사 가능한 핵종을 모두 검사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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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영규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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