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탈출 늑대’ 수색 이틀째…동물원 관리는?
■ 방송시간 : 04월 0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LFBaXpEKE_M
◎김용준: 대전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 동물원에서 맹수 퓨마가 탈출해서 난리가 났던 곳입니다. 일단 먼저 잡고 봐야겠지만 이 동물원 관리 부실 여부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와 그 이면의 내용까지 살펴봅니다. 이 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주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대전의 그 오월드라는 곳이요, 오월드. 현장 브리핑도 어제 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 동물원 안에 있는 사파리의 울타리도 탈출했고 더 나아가서 오월드 전체를 둘러싼 철조망도 빠져나갔는데, 이 늑대가. 이게 어떻게, 뛰어넘은 거예요? 아니면 밑으로 간 거예요, 뚫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허주연: 지금 외곽 울타리를 어떻게 뛰어넘었는지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늑대의 서식지를 둘러싼 사파리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늑대가 땅을 파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울타리는 사실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고 울타리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지만, 이 늑대가, 늑구(탈출한 늑대 이름)가 바닥을 파서, 왜냐하면 그 울타리 밑에는 일부 진흙으로 된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아니라 늑대가 파면 땅이 파진다는 거예요.
◎김용준: 파져요?
▼허주연: 그래서 바닥을 파서 이 아래를 통해서 사파리 울타리를 벗어났고 또 모종의 방법으로 외곽 울타리까지 뛰어넘어서 지금 보문산 자락 일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늑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 파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랫부분의 진흙, 이런 부분은 조금 관리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대체 그 부분이 진흙으로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보니까 이 오월드 전체 둘러싼 철조망 높이가 2m라고 하던데, 이걸 뛰어넘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면 뛰어넘지 않도록 미리 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허주연: 그렇죠. 늑대가 몸무게라든가 개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2m에서 3m가량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동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 높이를 더 높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그렇죠.
▼허주연: 특히 2018년도에요, 퓨마가 탈출했던, 뽀롱이었거든요. 퓨마가 탈출했던 바로 그 동물원인데, 그때 퓨마는 울타리를, 그 문이 열린 쪽으로 나가서 외곽 울타리까지 뛰어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1.8m 정도였던 외곽 울타리를 지금은 3.1m 정도로 높여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김용준: 그렇군요.
▼허주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늑대의 어떤 점프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김용준: 결과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늑대가 빠져나간 걸 동물원이 안 게 오전 9시 반이고, 그런데 첫 신고가 10시 10분이면 바로 신고하지 않고, 왜 신고는 좀 있다가 한 건가요?
▼허주연: 외곽 울타리까지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관람객들을 내보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찾아서 다시 포획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일단 좀 대피시키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동물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내부 CCTV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동물원이 있는 곳이 보문산 자락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야산으로, 만약에 외곽 울타리를 넘어서 빠져나갔다고 하면 CCTV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이 관계 당국과 협조를 해서 포획에 나섰어야 하는데 지금 골든타임을 좀 놓치는 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 얘기를 하면서 신고를 하면서도 외부에 이런 정보가 새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일부의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나간 걸 인지했다고 하면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정보를 쉬쉬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준: 이 부분도 후에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늑대 찾는 데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48시간. 이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허주연: 늑대가 영역을 중시하는 동물인 데다가 귀소 본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영역 안에 그리고 자기가 원래 서식하던 그 서식지 집 근처에서 헤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빨리 찾지 않으면 또 반면에 늑대는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100km까지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
◎김용준: 100km까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늑대는 처음 보는 야생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귀소 본능이 점점 흐려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늑대를 생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이 늑구가 남긴 흔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아 그러네요. 쓸려 내려갈 수 있네요.
▼허주연: 그렇죠.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48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그럼 지금 뭐 어떻게 찾고 어떻게 포획한다는 계획인지 혹시 확인된 게 있으신지요?
▼허주연: 지금 뭐 드론이라든가, 뭐 경찰견들 동원해서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물이 탈출하는 경우에는 표준 대응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늑대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적해서 발견을 했을 때 생포하느냐 사살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생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취총을 사용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현장 판단에 따라서 사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매뉴얼에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사자라든가, 퓨마라든가 호랑이 이런 위험 수준이 높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살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실제로 지금 추적하면서 엽사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퓨마 뽀롱이는 사살이 됐었거든요.
◎김용준: 그때 사살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탈출한 지 4시간 반 만에 사살이 됐었는데 마취총을 맞고 이 마취 기운이 몸에 퍼지는 시간을, 혹시나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다른 인명 피해가 생길까 봐 사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 판단이 너무 빨랐던 것이 아니냐, 충분히 마취 포획을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했고, 이게 어쨌든 사람의 잘못으로 관리 소홀로 동물이 아무것도 모르고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사살당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대전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생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김용준: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탈출한 늑대 때문에 누가 다치거나, 아니면 뭐 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이 오월드가 배상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가 관리 주체가 대전시까지 올라가는데 위로 가나요?
▼허주연: 이게 원칙적으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점유 보관하는 사람이 원칙적인 첫 번째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점유 보관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오월드를 관리하는 대전도시공사 여기에서도, 이 공작물의 설치 보존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울타리 높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보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멘트가 아니라 진흙이 있는 구간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늑대가 빠져나갔다든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을 나눠서 책임을 져서 손해를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동물원 측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보험을 통해서 배상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예. 뭐, 늑대 엄마까지 지금 내보내서 뭐 유인해서 좀 찾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좀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금속 공장에서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다치게 한 사건,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이거 어떤 사건입니다?
▼허주연: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사건 자체가 발생한 건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지난 2월 말에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금속 업체에서 도금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작업 중이던 태국 국적의 이주 노동자의 신체 주요 부위에 고압의 에어건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바람을 세게 싸서 뭔가 청소를 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어떤 행위들을 하는 설비인데, 이 고압 공기 에어건을 분사를 해서 이 피해자의 신체 장기 주요 부위에 10cm가량의 천공이 발생하게 하는 등 굉장히 큰 상해를 입고 다쳤는데요.
◎김용준: 아이고, 크게 다쳤는데요.
▼허주연: 네. 그런 사건입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신체 특정 부위에 상해를 입혔는데, 얼마나 그게 아파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에어건이 우리가 왜 그 산책로 초입에 가면은 그 먼지 터는 그 에어건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 에어건은 이게 달라요. 압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 에어건은 이제 청소도 하지만 부품을 이제 절단할 때도 쓰거든요. 그 압으로, 그러면 이거 아마 산업 현장에서도 이 안전 노즐 규정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한국 산업안전관리 공단에서는 이런 압축 공기 안전 설비에 관해서 기술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 쓰는 고압의 에어건의 압력 전도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덮개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권고를 하고 그렇게 지침을 마련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게 신체에 굉장히 큰 손상을 줄 우려가 있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눈, 입, 귀 이런 신체 주요 부위에 향해서 쏘지 말아야 한다. 이걸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지침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공업용 에어건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는 데 써야지, 사람을 향해서 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김용준: 아, 그러니까요. 이 업주가 이걸 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허주연: 이 업주 얘기로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하다가, 진술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몸을 돌리면서 부딪혔는데 실수로 나갔다. 고의가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업주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용준: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공장 대표(음성변조)
돌아서면서 부딪혔는데 '칫' 소리가 나긴 났어요. 그건 나도 인정을 해요. 근데 어디 맞았다는 거는 모르겠어. 그리고 '칫' 소리가 나니까 얘가 '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XX야 장난치지 마. 뭐 아파?' 그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김용준: 아, 지금 공장 대표 인터뷰를 했군요. 보니까 두 부분이 좀 저는 눈에 띄어요. 부딪혔다. 그리고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인가요?
▼허주연: 정확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분사가 된 거고, 내가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고의범죄와 과실 범죄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고, 처벌 수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조준을 해서, 겨냥을 해서 분사를 했다고 하면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고,
◎김용준: 특수상해죄.
▼허주연: 법정형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범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업무 도중에 실수로 이런 일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면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의율이 될 것이고, 이건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업주가 지금 피해자가 아침부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10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피해자가 원래 있던 지병 때문에 맹장이 터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과 관계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업주는 자신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설령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본인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준: 예. 지난해에도 지게차에 이주노동자 좀 묶어서 좀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도 있었고, 이번에도 이렇고, 참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이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 첫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렸다는데, 이 첫 재판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다룰까요?
▼허주연: 일단 첫 공판 기일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소영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듯한 진술을 계속해서 해왔고, 가족에게 보낸 옥중에서의 서신 내용에서도 본인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죽을 줄 몰랐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이 재판은 출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또 내용 보니까 유족 측에서 김소영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했고, 또 하나가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해요. 그 액수는 100만 원이고, 왜 부모에게까지 무슨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가요?
▼허주연: 사실 전체 손해액은 11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청구액은 3,100만 원으로 했고, 이 중에 일부를 부모에게 100만 원 청구한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변호사 얘기로는, 이 대리인 얘기로는, 부모 역시 관리 감독자의 책임이 있고 부양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이 관리 감독자의 책임으로 부모가 대신 배상해 주라는 것인데...
◎김용준: 김소영은 20살이죠.
▼허주연: 그런데 이 대리인 생각은 갓 미성년자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변호사의 논리 구성은 범죄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인 상태였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부모의 관리 감독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논리 구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성인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공동 불법 행위자가 아닌 이상 이 부분을, 책임을 연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용준: 법적으로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소영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교사했다.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책임은 부정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고, 다만 좀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가 100만 원이라도 청구해서 주장을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김용준: 네. 마지막 사건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우편물을 하나 보고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우편물인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실까요?
▼허주연: 이게 검찰에서 나왔다는 출석 요구서인데요.
◎김용준: 검찰 출석 요구서 적혀 있네요.
▼허주연: 네. 왼쪽 상단에 보면 검찰 로고도 보이고 사건 번호도 있고, 출석 통보를 받아서 출석하라, 뭐 형사소송법 조항도 나오고 하니까, 이걸 받은 사람은 덜컥 겁이 날 겁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저거 뭐 혹시 가짜라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가짜 출석 요구서고요. 뭐 법조인인 제 눈에 보면 너무나 엉성한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덜컥 겁이 나고, 그리고 굉장히 진짜같이 보여서 속기 쉬운 우편물입니다.
◎김용준: 저거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저거 받았을 때 엄청 겁나죠.
▼허주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된 부분에 큐알 코드와 전화번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용준: QR 코드가 위에 있고, 밑에는 전화번호가 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혹시 겁이 나서 QR 코드를 접속을 하거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사기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김용준: 아, 그러면 실제 검찰 출석 요구서에는 저 QR 코드 없어요?
▼허주연: 제가 알고 있는 검찰, 경찰 출석 요구서에는 저런 형식의 QR 코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이 사건의 어떤 간단한 요지와, 구비 서류와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과 010, 휴대전화가 아닌 일반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유선 전화도 의심스럽다. 혹시 내가 이거 전화 걸었다가 보이스피싱 일당이랑 연결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이 킥스라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이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하면 직접 조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대검찰청 찐센터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 전화번호 010-3570-8242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적 사항 얘기하시면, 내가 진짜 이 사건에 연루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검찰 출석 요구서 저런 식으로 우편, 일반 우편이라든가, 이메일 이런 걸로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체국 등기로 보내게 돼 있어요.
◎김용준: 아, 무조건 등기 발송이 원칙이에요.
▼허주연: 왜냐하면 등기는 이 배송 과정이 추적이 되고, 수령자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송달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이걸 받으셨다고 하면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자 일단 내가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데 뭔가 왔다, 우편이다. 찢어버리시고 만약에 열어봤다, QR 코드 절대 찍지 마시고, 밑에 뭐 전화번호. 이거 누르면 또 다른 사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허주연: 그렇죠. 주로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석 요구서와 다른 부분이고요. 이 휴대전화 번호는 보이스피싱 일당들과 연결되는 번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연결이 됐다고 하면 악성 앱을 설치하라는 그런 유도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용준: 예. 집으로 날아오는 검찰 출석 요구서로 또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 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전소방본부에서 언론에 제공한 탈출 늑대 '늑구' 사진의 진위가 모호합니다. KBS는 앞으로 제공된 자료가 진짜인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사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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